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3. 청구법인에게 한 2016.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향후 사용수익기간 및 경제적 효익 등을 고려하여 차지권 및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OOO 내에 설립되어 전력산업분야 연구를 하는 공익법인으로, 2016.6.13. 개최된 2016년도 OOO의 회의 결과에 따라 OOO에 통합하기로 결정되었고, 2016.12.22.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은 OOO에 귀속하기로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해산시 공익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이 아닌 OOO에 귀속시켰으므로 그 잔여재산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7.3. 청구법인에게 2016.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하고 공익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하는데, 동 제도의 목적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것을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 잔여재산을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실익도 전혀 없다. 또한,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의도가 전혀 없다. OOO 의사록에는 “(통합 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치도 현재 위치로 할 것임. 기존의 기초전력 연구에 대한 과제관리, 연구비 배분하는 문제도 그대로 수행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해산 이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 OOO의 OOO를 조직하여 같은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존의 OOO 연구 과제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OOO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여전히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시장형 공기업이기는 하나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설립근거 역시 공익목적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은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공익목적 사업을 그대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유사 공익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유사 공익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OOO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해당 공익법인 등과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수 있다. (2) 처분청은 차지권(OOO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OOO원), 비품(OOO원)이 해산일 현재 청구법인이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어 잔여재산 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자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내 건물(OOO)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였고, 1990.3.10. 기준으로 건물 중 432.6㎡에 대한 무상수익허가를 득하였는바, 건물 신축비용OOO원을 차지권으로 계상하고 무상수익허가 공문 및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상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OOO 상각하여 왔고, 해산일 현재 OOO 상각하여 현재 장부가액이OOO원이고 잔여기간은 OOO이 남았다. 최초 OOO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르면, 공공요금부담, 시설물관리 및 건물 유지보수를 공동시설활용계획서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공동활용면적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을 건물(유형자산)로 계상한 후 이를 OOO 상각하여 왔으며, 해산일 현재 장부가액은 OOO원이다. 또한, 공용면적에 필요한 집기비품(부착되어 이를 별도로 제거할 수 없음)을 구입하여 비품으로 계상하고 이를 OOO 상각하여 왔고, 해산일 현재 장부가액은 OOO원(시가평가하여 증여재산에 포함한 금액은 OOO원)이다. (나)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0조에 따르면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한때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해산과 OOO로의 통합으로 인하여 차지권(OOO원)과 건물 공동활용공간 사용권(자본적 지출액OOO원)을 OOO로 이전받기 위하여 2016.12.22. OOO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구두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구두답변만 있을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2017.4.14. 청구법인과의 기존 무상사용허가를 해지한다는 공문을 OOO로 보내왔는바, 청구법인은 2017년 4월말 동 문서를 인지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차지권을 무상사용기간의 잔여기간인 OOO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나, OOO의 공문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었고, OOO로 이전계약시 OOO 재산관리규칙 제28조 제1항에 임대기간을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연수는 OOO으로 감소한다. 처분청은 학교 내부라는 특수한 상황 및 감정평가가 불가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였는바, 장부가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잔여기간에 오류가 있으므로 시가평가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 (라) 건물 공용사용면적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과 공용면적과 분리할 수 없는 비품가액 OOO원은 OOO 소유의 건물에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OOO와의 계약 해지에 의해 동 자본적 지출과 비품가액은 OOO에 이전할 수 없는 자산으로 OOO에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가 해산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공익법인의 통합 등을 과세당국에서 즉시 포착하기는 어려워 실무상으로는 즉시 고지가 되지는 않지만 이 건 증여세는 통합일 현재 세무서장이 즉시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통합일 현재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회계상 부채의 인식요건이 성립되고, 증여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해산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이 건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한 후 잔여재산을 OOO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채로 계상한 뒤 증여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하고 공익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이연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바, 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를 보면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잔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이연하였으나, 이후 OOO의 결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것은 공익목적을 포기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연받은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나) OOO에서 심의·의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익목적용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OOO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로 통합한 이후에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OOO에 대한 과제관리 및 연구비 배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록 통합 전후 위치 및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을 승계하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OOO는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영리법인이다. 따라서,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건물에 대한 차지권과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해산일 현재 청구법인이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0.3.10. OOO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건물 일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신축비용(OOO원)을 차지권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 OOO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산일 현재 차지권의 잔존내용연수가 OOO이나 새로운 임대기간이 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차이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여재산에 포함되는 차지권은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지권의 취득가액에서 해산시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공동시설 활용계획서에 따라 공용면적에 대한 건물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4.14.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어 자본적 지출액 등이 OOO로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잔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여 그 장부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점, 해산 시점에 비용계상 또는 자산성 상실에 따른 감액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가 OOO에 2016.12.22.자로 공용면적에 대한 공동시설 활용 권리 이전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9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재산 중에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재산이 있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한 출연받은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자본적 지출액 등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건 증여세액은 해산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포함될 수 없다.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이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로서 조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기 위해서는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즉,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처분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 건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해산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이 건 증여세를 부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OOO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회의록에 의하면, OOO는 2016.6.13. 회의를 열어 청구법인과 OOO의 통합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8. OOO와 통합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였고, 2017.12.22. 잔여재산 내역을 보고하고 해산을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자산평가 내역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해산시 재무상태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차지권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승인 공문(2004.6.24.)에 의하면, OOO 내 건물(OOO)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OOO(1990.3.10.~2050.3.9.)이고, 청구법인이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관리 및 건물 대수선비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서(2004년 5월) 제3조 및 제10조에는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사용허가를 종료할 수 있고,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등에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가 2016.12.22. OOO에 발송한 “본관동 사용권리 인계인수 협조 요청” 공문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무상사용수익권 및 나머지 면적의 공동활용 권리를 OOO가 인수할 수 있도록 OOO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2017.4.14. OOO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OOO가 당초 청구법인에 부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종료하고, OOO와 새로운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재산관리규칙 제28조 제1항에는 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총 임대료가 출연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해산 시점의 건물 자본적 지출액 및 비품의 내역을 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정관을 개정하여 잔여재산을 OOO에 귀속하였고, O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해산 당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차지권,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 및 비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여재산으로서 증여의제 당시 그 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비품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가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차지권 및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대로 평가되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잔여무상사용기간에 있어서도 OOO와의 최종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잔여재산의 경우에는 향후 사용수익기간 및 경제적 효익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가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그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하지 아니한 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⑧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4.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영 제12조 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삭제 <2002.4.4.> 9. 삭제 <2002.4.4.> 10. 삭제 <2002.4.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4.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2002.4.4.>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 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 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7)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9)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