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부터 OOO에서 ‘ OOO’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13.부터 2015.7.16. 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보한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 및 생산작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업체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OOO에서 제작하는 여성의류 중 일부 품목을 임가공하여 OOO에 납품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상 거래처가 청구인( OOO)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거래를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고 있을 뿐, 의류 임가공 관련 작업지시서나 대금결제 등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목적으로 작성된 생산작업지시서와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이 임가공업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품목은 청구인이 전혀 임가공 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해당 전산자료는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생산작업지시서를 통해 임가공 용역을 발주받아 작업을 수행한 후 OOO측에 납품하는 여성의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작업을 하지 아니한 품목이 대부분으로 임가공 작업처가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OOO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전산자료는 일종의 상품수불부로서 쟁점거래처가 상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번거로움 때문에 임가공업체의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전산입력 자료에 덮어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쟁점거래처는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 소유의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측에 납품한 여성의류가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 어떠한 과정으로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는 직접 여성의류를 납품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에 여성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은 OOO측이 작성한 생산작업지시서, 발주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상 담당자는 쟁점거래처의 직원(디자이너 등)으로 조사된 점, ② 발주서상 의류부자재 업체 OOO는 OOO의 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점, ③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원단·부자재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인수자 OOO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며 쟁점거래처의 의류생산을 담당한 실무자로 임가공업체로부터 입고된 제품을 쟁점전산자료에 입력․관리한 자로 확인되는 점, 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한 쟁점거래처의 물량흐름은 본사인 쟁점거래처에 집결된 후 각 지점판매장으로 출고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는 OOO이 아닌 쟁점거래처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 중 일부인 OOO원만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산자료상에 입력된 상품번호와 관련한 생산작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전산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입고되지도 않은 의류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전산자료상의 입고내역은 최초로 제조한 의류뿐만 아니라 재주문하여 임가공한 의류까지 입력·관리한 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첨부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생산작업지시서와 쟁점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OOO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OOO에 고발되었고, 관련 고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5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OOO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2) 쟁점거래처는 본점에서 의류를 생산한 후 지점 판매장 등에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거래처는 여성의류를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단·임가공업체명, 입고일자(매입일자), 제품코드 및 수량, 생산원가 등을 관리하는 생산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의류 완제품 매입에 대한 모든 사항은 ITC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되고 있었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ITC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되어있던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전산자료에 수록된 상품코드에 해당하는 생산작업지시서 서류를 찾아 상품코드별로 원단․임가공업체명 및 생산품 1개당 원단매입단가․임가공단가를 확인한 후, 전산자료에 기재된 생산수량을 곱해 쟁점거래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처별로 실제 매입한 금액을 산출하여 쟁점거래처가 세무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비교하여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확인하였던바, ‘2011∼2013년 본사입고’ 전산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문답서(2015.6.5.)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원단 및 임가공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본인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직접 처리했고, 온라인으로 대금결제한 부분은 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임가공업체 등을 통해 제조한 의류를 전부 제품판매를 위해 쟁점거래처의 지점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 OOO, OOO에 공급하고, 쟁점거래처 지점사업장 및 OOO, OOO에서는 100% 쟁점거래처 본사에서 제조한 의류를 매입한 후 도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원단, 부자재, 완제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 차장은 문답서(2015.6.2.)에서전산자료가 정확한 임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한 수량과 물량에 관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업체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의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OOO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와 OOO에서 작성하였다는 생산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6.9.23.자 OOO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6.8.19.자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작업지시서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생산작업지시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출된 발주서를 보면 거래처가 ‘ OOO’으로, 입고처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처가 ‘ OOO’으로, 인수자가 ‘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청에서 작성한 고발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쟁점거래처 본사의 차장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2013.2.26. OOO이 OOO원을, 2013.2.15. OOO에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통장 사본(예금주 : OOO)에 의하면, OOO이 2011.5.31.~2012.6.28.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작업지시서와 ITC 물류프로그램 파일 등 쟁점전산자료상의 거래처가 ‘ OOO’로 되어 있는 모든 거래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쟁점금액을 통보하였으나, 쟁점전산자료는 쟁점거래처에서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운송증빙 등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작업을 의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임가공 사실확인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금액의 진위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요구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진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제 임가공금액의 적정 여부, 임가공 생산작업지시서․전산자료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매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