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6.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2013.7.10.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를 수취할 당시 사내이사인 OOO이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1.부터 2013.9.25.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2011.10.1. 개업하여 2017.1.31. 직권폐업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지점인 ㈜ OOO(지점)가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된 위 공급대가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7. 6.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2017.6.15.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 쟁점법인이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명의만 대표자였을 뿐 실제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업주는 OOO인 사실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상호이행각서에 의해 확인된다.
만일, 위 상호이행각서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아이디를 확인하거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누구의 요청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설령, OOO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괄호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2012.9.11.~2013.9.25.)되어 있던 당시 쟁점법인의 OOO주를 보유OOO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임)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그 명의상의 대표자가 사실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2012.9.11.~2013.9.25.)되어 있고 2012.9.25. 조사청에 대표이사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에 OOO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호이행각서만으로는 OOO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사업연도에 OOO은 쟁점법인의 OOO주를 소유하여 지분율이 OOO에 불과한바, 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임원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 쟁점법인이 수취한 작성일자 2013.6.4. 및 2013.6.28.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9.5.부터 2013.10.24.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9.11.부터 2013.9.2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직전 대표이사였던 OOO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2014.5. 21.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의 사건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OOO이 2013.12.31.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여 그 지분율이 OOO로 낮아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쟁점법인이 2013.7.1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OOO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임원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부터 2013.12.16.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OOO은 2017.5.1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본인 및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는 없으며 모든 업무는 OOO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OOO이 본인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OOO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2.9.19.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호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 측 입회인으로 위 상호이행각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상호이행각서 제11조에 따라 청구인과 OOO이 함께 작성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기로 한 경영위임장,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3.11.~2013.9.3.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 사본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 OOO과의 입출금 내역이 있으며, 2013.7.10. OOO이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07.1.18.부터 2011.8.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지번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OOO이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호이행각서를 보면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시키고,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명의신탁확인서 및 경영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OOO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 및 경영위임장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바, OOO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에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사내이사인 OOO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대표이사였고 상호이행각서상 OOO 측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OOO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OOO은 쟁점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가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OOO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사내이사인 OOO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