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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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전-4091생산일자 2017.12.14.
AI 요약
요지
차용계약서 등 서류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배정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실제 금융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6.5.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