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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0943생산일자 2017.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공급날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제 거래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12.7.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에서 운영한 OOO 간의 거래 및 OOO 간의 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OOO에서 OOO을, 청구인 OOO( OOO의 배우자)은 같은 곳 OOO에서 OOO(이하 OOO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9.9.~2015.12.20.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과 자료상인 OOO과의 순환거래를 통해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5.12.7.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1991년부터 다양한 전자기기 제품을 생산하는 OOO을 창업하여 2011년 10월 비용절감목적으로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25년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OOO은 2008년 OOO 조립업체인 (주)OOO를 인수하기 위해 OOO을 설립하였는바, OOO과는 태생이 다르며, OOO은 이후 인수작업을 중단하고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조립라인을 가동하여 사업을 지속하다가 현재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가) OOO은 (주) OOO에 휴대폰용 인터넷 무선공유기OOO,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2011.12.12. 납품단가 협의 및 2011.12.15. 임가공비 합의), 쟁점제품은 (주) OOO이 OOO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으로 OOO가 시범 생산되어 2011.12.21. 수출되었음이 관련자료(OOO의 2011년 11월~2012년 1월 이메일 수신내역 및 확인서, 부품인증 의뢰 승인원, OOO의 다이어리 등)로 확인되며, 거래 관련 자료는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주) OOO의 2012.3.3.자 생산의뢰서가 남아있고 (주) OOO의 사장 OOO도 확인서를 통해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주) OOO과의 거래는 초기에는 무상사급으로 진행되었으나, (주) OOO의 요구로 (주)OOO 등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는 유상사급으로 진행되었는바, 관련 구매자금 대출(이자비용)로 인해 수익성이 오히려 감소했지만 하청업체로서 OOO은 (주) OOO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OOO( OOO)의 구매자금까지 동원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다.

  (나) OOO은 쟁점제품 생산 초기에 OOO이 생산한 반제품OOO을 공급받아 제품의 조립 포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후 2012.10.25. (주)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였고(거래기본계약서 및 전자부품 공급계약서 제출) OOO은 OOO이 진행하던 반제품OOO 생산을 OOO 업체에서 진행하였음이 관련 자료(거래내역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6건)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OOO과 OOO의 각 설비나 작업내용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OOO은 OOO를 이용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OOO은 조립라인에서 조립, 검사 및 포장 등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였고, 각 생산설비 및 작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이 당시 공장의 도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OOO은 2011.4.5. OOO와 고용창출 협약을 체결하였고, OOO로부터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OOO, OOO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생산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처분청은 단지 부부지간인 청구인들이 옆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OOO이 근래 10년 가까이 신고·납부한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OOO에 대해 직권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모순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운영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 OOO 및 (주) OOO 등과 실제 거래 없이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리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년 반 이상의 거래기간동안 거래관련 자료는 없거나 가짜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명백히 처분청의 주장에 반하는 자료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 OOO과의 계약서, 납품단가합의 서류, OOO의 다이어리, 쟁점제품 수출 서류 등에 대해 처분청은 이는 모두 2011년 하반기(일부 증빙서류 2010년 하반기)에 작성 및 수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 당시에 우선 수출일정에 맞춰 생산이 시급OOO하였던 관계로 쟁점사업장 건물 내 OOO의 생산시설에 생산인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을 대신해주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공급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제출된 서류들은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만약 OOO에게 상기 쟁점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 없다면 오히려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OOO과 (주) OOO은 2012.10.25. 외주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12.28.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년도 서류와 달리) 아무런 관련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OOO이 (주) OOO과 계약한 거래는 기존에 OOO이 진행하던 거래의 주체만을 바꾼 것으로 처분청의 인식과 같이 많은 문서가 새롭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주) OOO은 (주) OOO 경영지원실장 OOO이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서, 모든 거래는 (주) OOO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주) OOO은 당시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 OOO에 소재하던 업체(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제조․판매)로서 청구인들은 실체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주) OOO 지시에 따라 물품을 매입한 것일 뿐, 거래의 비정상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알지 못했다.

  (다) 처분청은 OOO( OOO)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나,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인접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가짜세금계산서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는 없고, OOO의 공정은 단순작업(수땜, 코팅, 조립, 검사 및 포장 등)에 불과하여 전문적 기술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주로 일용직이나 용역직원이 이를 수행하여도 무방하며, OOO은 조사 당시 OOO 증상(진단서 첨부)으로 조사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청취할 수 없어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OOO의 공장장(이사)으로서 OOO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당연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OOO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동일한 업체로 판단한 근거인 OOO의 중복 근무와 관련하여, 이들은 2012년 3월까지는 OOO의 직원이었으나, 업무가 맞지 않아 2012년 4월에 이직하여 OOO 직원이 되었을 뿐 양 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일한 적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일부 거래[(주) OOO이 OOO에 공급한 거래(2012.2.17. 및 2012.3.12.)]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상의 인수자인 OOO의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OOO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근로자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 OOO의 근무사실은 본인 또는 직원들에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마) 처분청은 OOO의 매입처 중 OOO이라는 인력공급업체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와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고 없이 폐업하는 부실업체로서 관련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나, OOO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OOO과는 무관하고, OOO은 당해 무신고 등과 관련한 손해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해당 용역료(총 용역료의 10% 정도에 불과)의 지급 사실도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바) 구매자금 동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뺑뺑이거래를 통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즉시 할인하고 매입대금은 구매자금대출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입장인데, 어음을 할인하는 것과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운영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없이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렸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은 “구매자금”으로서, 오히려 이자부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뿐이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OOO의 OOO으로부터의 매입시점(2012.4.30., 2012.5.31., 2012.6.29.)과 (주) OOO에 대한 매출시점(2012.4.3.)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나, (주)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은 유상사급 형태의 제품매출[ OOO이 (주) OOO으로부터 OOO원의 부품을 매입하여 OOO에게 OOO원에 매출하고, OOO이 이를 생산에 투입하여 OOO원의 제품을 (주) OOO에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상사급과 구분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을 처분청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OOO의 일부 부품OOO에 대한 매입․매출이 모순OOO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IT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자재[해당 부품은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 부품(다른 제품에도 사용)]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비정상적인 물량흐름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2012년 제1기에 OOO이 OOO에게 매출한 OOO원에 포함된 임가공비 OOO원의 산출내역이 없음(거래명세서만 존재)을 이유로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나, 거래상대방 간 상호 확인된 거래명세서에 품목별 단가가 기록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산출내역은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문서나 절차는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주) OOO에 매출한 물품의 단가OOO와 OOO의 단가OOO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실제 물품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OOO의 단가는 임가공단가이나 OOO의 단가는 제품단가이므로 그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다) (주) OOO에 2012.4.18. OOO원을 되돌려 준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은 OOO이 (주) OOO에 대여한 대여금으로서 이에 대한 증빙(차용증, 2012.4.18. 팩스로 송부)을 세무조사 시 제출하였으나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수령이 거부된 것이다

  (라) OOO의 대금거래 중 2012.12.28. (주)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면, 같은 날 OOO원, 2012.12.29. OOO원, 2013.1.2. OOO원 합계 OOO원이 (주) OOO에 지급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뺑뺑이거래에 맞춘 자금 회전이라는 입장이나, (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매출대금의 입금이고, 같은 날 출금액 OOO원은 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며, 나머지 대금도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마) OOO이 2013.3.8. (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청구인들은 구상권 행사 등 회수노력 없이 채권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뺑뺑이 거래의 근거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부도어음 회수노력과 가짜세금계산서는 서로 무관할 뿐만 아니라, OOO은 2013.7.23. OOO으로부터 해당 어음의 부도를 통보받고 (주) OOO에 수차례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으나 책임 있는 임직원을 만날 수 없었으며, (주) OOO 소유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2013.8.21.)을 확인하는 등 약 6개월간 회수노력을 하였으나, OOO와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비용과 시간만 소요될 뿐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바) OOO이 (주) OOO으로부터 2012.12.31. 부품 OOO원을 매입한 것에 대해 OOO이 (주) OOO에 물품으로 대신 변제하여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확인서 작성일(2013.2.8.)과 대물변제일(2013.1.31.)이 모순되고, 당초 증거 소실을 주장하던 청구인들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상계처리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대금지급 내역이 없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나 당해 증거는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날짜의 차이는 대물로 변제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총액이 85%에 달하는 등 대상기간 동안 ‘매월 손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대상기간 중 총 OOO원(매입 및 인건비외 기타비용 제외)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부가가치율이 마이너스(매입 > 매출)이고, 대상기간 동안 매출이 없음에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조사 대상기간의 매출이 매입을 초과한다는 입장이나, OOO의 작업방식은 주로 수작업으로서 당연히 관련 매출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인데, OOO의 지출금액에서 인건비(실제 금융증빙으로 확인)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4)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통보일 : 2015.9.9.) 당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아 청구인들이 화재복구로 자료의 대부분이 소실되고 복구 등 사후처리문제로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의 세무조사 유예를 묵살하고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였다.

  즉,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에 한정하여 세무조사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장시간 면담하였다고 하나 이는 회당 2~3시간 정도의 구두 질의응답 형태로서, 만약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해당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면 당해 심판청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요구가 미흡하였다.

  조사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불타고 남아 있던 ㈜ OOO에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갔음에도 이 같은 증거자료는 조사결과에서 무시되었다.

 (5) 금천세무서장은 (주)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OOO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OOO에 대해 OOO은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OOO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 당시 OOO은 전자제품 제조 관련 노하우 및 기술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OOO은 본인이 OOO의 사업내용 및 제조 기술, 전반적인 업무내용(기간별 매출수량, 단가, 자재 구매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OOO 이사가 이를 수행한다고 진술하였고, OOO과 동일 사업장에서 사무실 공장시설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을 정상적인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조사 당시 OOO 증상으로 조사 담당자가 질문한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였다는 입장이나, 피조사자가 직접 열람 및 수정 후 서명하는 답변서에 대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 및 거래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 OOO은 (주) OOO이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들도 (주) OOO과의 모든 거래는 (주) OOO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뺑뺑이 거래를 통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즉시 할인하였고, 매입대금은 구매자금대출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OOO은 2012.4.3. (주) OOO에게 매출OOO한 후 2012.4.18. 거래대금을 받으면서 같은 날 OOO의 계좌에서 (주) OOO에 OOO원을 되돌려 주었고(청구인들은 차용거래라 주장), (주) OOO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한 후 OOO OOO의 계좌에 입금하면 (주) OOO에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3.3.8. (주) OOO에서 지급받은 OOO원이 부도처리되었음에도 구상권 행사 등 이에 대한 회수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

  (다) (주)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OOO원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이 없고, 이에 대해 조사업체의 물품으로 대신 변제하고 OOO과 채권․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라) OOO의 일부 대금거래 내역을 보면 2012.12.28. (주) OOO이 OOO원을 입금하면, 같은 날 OOO원, 2012.12.29. OOO원, 2013.1.2. OOO원 합계 OOO원을 (주) OOO에 지급하여 자금을 회전한 것(뺑뺑이 거래)으로 확인된다. OOO은 조사 과정에서 OOO이 ㈜ OOO으로 자금결제를 받을 것이 많았고 OOO은 ㈜ OOO에 자금을 지급할 것이 많아 이렇게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은 독립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된다면 발생할 수 없는 거래흐름이므로 쟁점사업장 OOO과 OOO이 사실상 동일한 업체임을 반증한다.

   이 건 불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동 거래에 대해 매출대금 입금 후 동일자에 자재 수입과 관련한 선급금 등을 선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최초 조사 시에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관련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며 2차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신청한 후 수 회의 항변서를 제출하며 OOO에 이르는 방대한 증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였는바, 이 중 일부는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휴대폰용 인터넷 무선공유기의 생산을 위하여 ㈜ OOO과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납품단가 합의 서류․ OOO의 다이어리․제품수출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들은 모두 2011년도 하반기(일부 증빙서류 2010년 하반기)에 작성 및 수출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조사대상기간(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OOO과 (주) OOO의 외주계약서의 작성일은 2012.10.25.이고, 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2.12.28. 최초로 (주)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① 청구인들은 2011년도와 달리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즉, 동 계약서는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② 2012.12.2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는 (주)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따라서 “2011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임가공업체로 선정하여 제품 생산하였다”는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제출한 그 외 거래처의 확인서는 근거자료 없이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로 볼 수 없는바, 해당 거래가 실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OOO이 해당 계약 및 생산에 참여하였다는 어떠한 서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 OOO과 OOO 사이에 임가공 계약을 맺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이 항변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주) OOO 및 (주) OOO과의 거래는 매입한 품목과 다시 매출한 품목에 차이가 있어 뺑뺑이 거래로 볼 수 없는 등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OOO의 OOO은 OOO의 OOO과 같은 곳에 소재하고, 조사 당시에도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사무실과 창고는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업무만이 구분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상 두 사업장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동일 아이피OOO를 사용한 점, ③ 당시의 근로자 명부를 확인한바 OOO이 두 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업장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실제 거래라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일부는 ㈜ OOO에서 OOO으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OOO그 인수자가 OOO으로 기재(나머지 거래명세는 인수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음)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내역상 OOO의 근로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상 공급시기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각 세금계산서 일자는 2012.3.7. 및 2012.4.9.) 해당 거래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OOO과 OOO 간의 거래를 무시하면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이 ㈜ OOO 또는 ㈜ OOO에서 OOO과 OOO으로 이동 후 다시 ㈜ OOO 또는 ㈜ OOO으로 흘러가고 있어 전형적인 자료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순환(뺑뺑이)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OOO)은 OOO( OOO)으로부터 OOO 부품을 매입하여 OOO이 2012.4.3. ㈜ OOO에게 매출OOO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품을 매입한 시점과 매출한 시점이 서로 맞지 않아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관련 업체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OOO이 ㈜ OOO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이후 다시 OOO에게 매출하는 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2012년 제1기 일부 부품OOO의 매입과 매출수량을 비교하면, OOO은 ㈜ OOO으로부터 해당 부품을 OOO 매입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OOO이 OOO에게 매출한 부품의 수량은 OOO로 확인됨에 따라 매입한 수량보다 매출수량이 큰 비정상적인 물량흐름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부품의 거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2012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거래흐름과 주요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들은 OOO의 OOO에 대한 매출 OOO원 안에는 부품 OOO원과 임가공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기타 제품조립 임가공비 OOO원은 산출내역도 없이 거래명세서 등만 있어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OOO과 OOO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다른 증빙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거래명세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항변서 등에 따르면, OOO은 ㈜ OOO에게 OOO원을 공급OOO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이 동일 물품을 2012.12.10. ㈜ OOO에게 OOO원을 공급하였으나 단가는 OOO원으로 크게 상이하여 실제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라) OOO은 ㈜ OOO으로부터 2012.12.31. 부품 OOO원을 매입하고, OOO이 ㈜ OOO에게 물품으로 대신 변제하여 OOO과 채권·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은 항변서에 관련 증거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면서도 OOO 및 ㈜ OOO과 체결된 상계처리서를 제출하여 동 서류를 신뢰하기 어렵고, 계약내용도 체결일이 2013.2.8.인바, OOO이 ㈜ OOO에게 2013.1.31.까지 대물로 변제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되며, 청구인들은 ㈜ OOO으로부터 매입한 목록은 제출하였으나 OOO이 대물변제한 목록이 없어 실제 OOO이 대물변제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OOO에게 실제 대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 청구인들은 OOO의 수익과 비용분석표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OOO의 부가가치율이 마이너스OOO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 당시에 거짓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않은 용역인건비 OOO원 전액을 추가로 인정매출에서 차감함에 따라 계산된 것(오류)으로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분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매출액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상 동일업체인) OOO과 이중근로자로 등재된 OOO에 대한 인건비 역시 인정매출에서 차감된 부분이며, 두 사업장은 혼재되어 사실상 같이 운영되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수익 비용 분석에 의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미흡하게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화재로 인해 현장 방문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생산라인과 업무용 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조사에 충분히 참고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없는 조사로 이루어져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연기 및 유예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세무조사 가이드북(B유형)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세무조사 중지 2회(1차 : 21일간, 2차 : 5일간)를 모두 승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차례 방문 소명(장시간 면담)하였다.

 (6) 청구인들은 (주) OOO과 (주) OOO의 세무조사 관할세무서가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관할 세무서들은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들의 소명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 OOO 등이 OOO 등에서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처분은 모두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된 것으로서 단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타 세무서에서 ㈜ OOO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5.9.9.~2015.11.15.(현장 조사일수 3일, 사무실 조사일수 41~42일), 조사대상기간은 2012.1.1.~2013.7.31.이고, 적출비율은 매출 기준으로 OOO은 약 OOO, OOO은 약 OOO이다.

    2) (주) OOO, (주) OOO은 뺑뺑이거래(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린 자료상으로 범칙처분되었고, 쟁점사업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 OOO은 (주) OOO이 뺑뺑이 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업체로 조사되었고 OOO도 (주) OOO과의 모든 거래는 (주) OOO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은 어음으로 받아 즉시 할인하였고, 매입대금은 구매자금대출로 지급하였으나, (주) OOO에 2012.4.18. OOO원을 되돌려 주었고, (주) OOO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 후 OOO( OOO) 계좌에 입금하면 (주) OOO에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

    4) (주)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OOO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없고, 이에 대해 OOO에서 물품으로 대신 변제하고 OOO과 채권․채무를 상계하였음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신빙성이 없다.

    5) OOO의 일부 대금거래내역을 보면 2012.12.28. (주) OOO에서 OOO원을 입금하면 2012.12.28.~2013.1.2. 같은 금액을 (주) OOO에게 지급하여 뺑뺑이 거래에 맞춰 자금을 회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와 처 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 OOO는 호수는 구분되어 있으나, 사실상 구분 없이 사무실, 공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제품생산, 거래처 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OOO은 OOO 및 OOO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 단계를 늘린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7) (주) OOO 등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 및 (주) OOO 등 3개 업체에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인들을 범칙처분(통고) 및 제세 경정고지하고 종결한다.

  (나) 처분청의 위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OOO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조사과정에서 OOO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OOO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표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14.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인들을 OOO에 고발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6.5.12.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OOO은 2016.5.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거래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 OOO에 대해 OOO은 2014.6.1.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OOO은 2015.3.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으로 처분하였으며, OOO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주) OOO에 대해 OOO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OOO은 2015.5.8.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으며, OOO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그에 대응하는 거래내역서와 재료비 세부내역(원자재거래명세서),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임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2.10.25.자 거래기본계약서[(주) OOO - 쟁점거래처( OOO 및 OOO 각 1부)]에는 (주) OOO과 쟁점거래처가 물품 제조 위탁(재료, 부품은 쟁점거래처에 무상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은 소요가공비에 납품수량을 곱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2.9.2.자 전자부품 공급계약서에는 (주) OOO(갑)이 생산․구매한 부품을 OOO(을)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작성한 다이어리(2011년 10월~12월)에는 OOO이 OOO와의 거래를 진행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회의, 쟁점제품 최초 생산시기(2011.11.25.) 등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생산과장 및 품질과장으로 재직하던 OOO은 확인서와 함께 본인 계정으로 송수신된 이메일(OOO메일, 2015.12.31.)을 제출하였는바 메일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5) (주) OOO 및 OOO를 포함한 7개업체는 “2012년~2013년 당시 OOO의 임가공 생산을 수주받아 생산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6.1.20.자)를 제출하였다.

    6) 2012.1.14.자 임대차계약서상 OOO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주소지 OOO를 2012.2.1.~2014.1.31.의 기간 동안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제품을 실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주) OOO에 대한 쟁점제품 주문서(2011.9.30.), 계약서, OOO내 제품 광고(인터넷), 수출실적증명서[(주) OOO(2012.8.6.), 수출내역 : 2011.10.4. 및 2011.12.23 합계 약 OOO] 및 관련 인터넷 기사(2011.10.19.) 등과 OOO의 OOO 메일에 첨부된 자료들[(주) OOO의 쟁점제품OOO 인증의뢰 승인원(2010.11.22.)․불량자재 구매주문서(2011.10.7., 2012.2.29.), (주)OOO의 쟁점제품OOO 체크리스트(2011.11.9.)․양산계획(2011년 11월~12월)․제조사양․관리계획서(2010.11.20.)․수입검사기준서(2010.12.20.)․작업지도서(2010.11.23.)․코팅조건표(2010.10.28.)․출하검사기준서 및 외관검사기준서(일자 미상)․출하성적서(2010년, 월․일 미기재)․lot검사계획서(2011.11.24.~2011.12.18.)․출하 시 포장형태(안)(2011.11.23.)]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OOO과 OOO이 독립된 별개의 업체로서 구분되어 운영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설립 관련 자료[(주)OOO와의 임대차 계약서, (주)OOO의 퇴직금산정 내역, 연말정산현황(직원 인수), OOO(대표자 OOO)의 벤처기업확인서(2009.5.20.) 등], OOO과 OOO의 생산현장 자료(현장․공정 설명 및 사진 등), OOO이 OOO에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거래명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의 기간 동안 OOO 수익 및 비용을 다음 <표7>과 같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차) 그 외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주) OOO- OOO- OOO 간에 작성된 상계처리 동의서(2013.2.8.)에 따르면, OOO이 (주) OOO으로부터 매입한 전자제품 등의 물품대금 OOO원을 OOO이 2013.1.31.까지 대물로 변제하고 상호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함에 세 업체의 대표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OOO에게 용역대금을 이체한 내역(2011.3.15.~2012.12.17. OOO, 부가가치세 등OOO에 대한 배상 요구 내용증명 2건(2013.7.24., 2013.8.22.), 관련 법원 조정조서 등에 따르면 OOO이 인력공급업체 OOO의 불법행위에 대해 OOO원을 배상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주) OOO이 작성한 차용증(FAX 기록 : 2012.4.18.)의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4) 청구인은 부도채권에 대해 회수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신용조사서(2011.4.19.), 수기 메모(가압류 등 검토), 2013.8.21.자로 열람된 (주)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2013.8.2.로 가압류 되어 있음), OOO의 확인서(2016.1.13.)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화재사실확인원OOO 및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사진상 OOO 구조물 상단에 ‘ OOO’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 OOO 및 (주) OOO과의 거래가 실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상당수가 조사대상 기간(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이전에 생산된 증빙으로 나타나고, (주) OOO 및 (주) OOO은 자료상으로 범칙처분된 업체들로서 특히 2012.12.28.에 OOO에 입금된 OOO원이 2012.12.28.~2013.1.2. 3회에 걸쳐 (주) OOO으로 다시 인출되는 등 일부 거래의 경우 자금회전으로 인정되는 정황이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건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생산 근거 자료, OOO의 다이어리, OOO이 거래처와 송․수신한 이메일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주) OOO과의 계약을 통해 실제 쟁점제품을 생산․납품한 정황이 일부 인정되고, 그 진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자료들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검토되지 못한 것들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주) OOO 어음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회수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이나, 관련 자료 및 당시 은행 담당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동 어음의 회수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다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없는 조사였음에도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주) OOO의 OOO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 OOO 및 (주) OOO과 쟁점사업장 간에는 쟁점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OOO은 당초의 설립 목적이 OOO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약 10여년간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수의 업체가 OOO으로부터 임가공 생산을 수주받아 납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이 OOO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직권 폐업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OOO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무실이나 창고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OOO이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거래 전부를 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공급날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각 세금계산서별로 실제 거래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