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별지1> 기재 소득자에 대한 금액 OOO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OOO은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근로 관련 입증자료, 타사업장 근로소득지급여부 등을 토대로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OOO의 매출액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OOO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소득자에 대한 금액 OOO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되어 있었던 OOO에 대한 인건비 OOO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되지 않았지만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OOO에 대한 인건비 OOO(이하 OOO을 모두 합하여 “쟁점인건비”라 한다)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OOO을 경비로 산입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것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을 비교한 바, 단순경비율에 의한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주장 중 전산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소득자에 대한 금액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액 중 ① OOO에 대한 인건비 OOO은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②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의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2015.7.1. 지급된 OOO과 2015.8.3. 지급된 OOO은 OOO이 아닌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인건비 합계 OOO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표2> 기재와 같은 인건비 지출 요약표를 각 제출하였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5년 1개의 사업용 계좌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인건비 지출 요약표 (3) OOO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자 및 신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 OOO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소득자 및 신고금액 (4) 국세청 전산에 의하면 OOO의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 제2기 귀속 공급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전산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소득자에 대한 금액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겠다는 의견이다. 2017년 9월 현재까지 감액경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되어 있었던 OOO에 대한 인건비 OOO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되지 않았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OOO에 대한 인건비 OOO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액 중 ① OOO에 대한 인건비 OOO은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②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2015.7.1. 지급된 OOO 및 2015.8.3. 지급된 OOO은 OOO이 아닌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OOO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가 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대해 OOO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OOO으로부터 OOO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2015.7.1. 및 2015.8.3. OOO 명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OOO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OOO의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이 핸드폰 판매내역 및 근무자 수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세청 전산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별지1> 기재 소득자에 대한 금액 OOO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주문 가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액 중 OOO에 대한 인건비 OOO은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의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2015.7.1. 지급된 OOO과 2015.8.3. 지급된 OOO은 OOO이 아닌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및 금액OOO이 확인되는 점, OOO이 핸드폰 판매내역 및 근무자 수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역시 OOO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거래내역, 근로 관련 입증자료, 타사업장 근로소득지급여부 등을 토대로 해당 금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