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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401생산일자 2017.11.2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으며, 2015.8.10.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인정상여금액을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5.8.10. 청구인에게 등기로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5.8.10.부터 90일이 지난 201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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