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7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채AA |
피 고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 29. |
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
세 7,324,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 “제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갑 제22호증은 갑 제17호증의 원고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
내역 중 일부 출금액 내역 옆에 원고가 그 용도를 임의로 가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출금액이 임B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업장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23, 2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임BB가 2013. 2.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
간 동안 해당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