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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하였으므로 사업장운영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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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명의대여 하였으므로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7562생산일자 2017.06.29.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실제사업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며,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

세 7,324,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 “제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갑 제22호증은 갑 제17호증의 원고 명의의 cc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명세표

내역 중 일부 출금액 내역 옆에 원고가 그 용도를 임의로 가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출금액이 임B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업장 운영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23, 2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임BB가 2013. 2.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

간 동안 해당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