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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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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92생산일자 2017.06.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구합67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

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8.부터 수원시 ◇◇구 ◇◇◇로 65번길에서 ◇◇◇마트

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가

액 합계 53,583,7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위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체인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고,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88,82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51,160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5,111,270원, 2014

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01,570원 합계 8,905,860원을 증액․부과하는 내용의 부가

가치세 경정․고지 처분(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 3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SS물류(이하 ‘SS물류’라고 한다)의 대표자 육AA으

로부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류도매업체인 오케이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

체인은 사실상 SS물류와 하나의 회사이니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라’

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체인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

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운영하는 ◇◇◇마트는 아파트단지 앞의 소규모 소매점이고,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

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탈루의 방지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위 가.의 1)]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

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공

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

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

20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 사업자인 ◇◇체인은 1987. 8. 4. 주류 잡

화 수탁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권의 슈퍼마켓 등에 소

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주

는 대표이사 BBB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을 제1호증).

나) SS물류는 주로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식품, 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주류중개면허 없이 주류소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육

AA이 SS물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SS물류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체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상당 부

분을 원고 등 소매점들에게 공급하고, ◇◇체인으로부터 ‘◇◇체인이 직접 위 소매점들

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주류도매

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되었다(을 제3호증의

1, 2).

라) ◇◇체인은 주류도매 거래를 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인 “WW뱅크”를 이

용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실지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왔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2012. 제

2기부터 2014. 제1기까지의 기간 중에 ◇◇체인이 원고에게 공급한 주류 가액이 “0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3) 위 인정사실과 ① 원고는 2010. 7경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일반적

인 주류도·소매 거래방식, 명의위장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체인이 아니라 SS

물류에게 주류를 주문하였고, 그 주류공급 대금도 SS물류에게 지급한 점, ③ ◇◇체인

과 SS물류는 그 사업목적, 대표자 및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

인바, 원고는 ◇◇체인과 SS물류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육AA의 말을 만연

히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두 회사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

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위 가.의 2)]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

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