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구-3640생산일자 2017.1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09.3.31. 증여분 OOO원 및 2010.12.31.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1.27.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설립당시 신주 OOO주를 발행하여 그 중 OOO주(49%)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OOO주(25%)는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OOO주(26%,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지인인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3.31. 쟁점①주식을 친구인 청구인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이 2010.12.31.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OOO은 OOO주를, OOO은 OOO주를, 청구인은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배정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1.~2016.12.18. 기

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7.5.16. 청구인에게 2009.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과 합의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명의신탁에 합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주식취득자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2009~2010년 기간 동안 인감증명을 발급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9.3.31.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OOO을 사문서 위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기 위하여 2017년 6월말 조사청에 동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처럼 기본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거액의 과세처분을 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 할 것이다.

 (3)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증가는 법인등기를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상법」상 유상증자의 절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주식의 인수행위 및 자본금 납입으로 종료되는데, 비상장법인은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의 입금, 자본금 관련 회계처리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만으로도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형식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도장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주간 이의가 없으면 유상증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며 무책임하게 사문서 위조로 OOO을 고소하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제3항에서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5개월 7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재산세제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조사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인과의 통화내역 외에는 아무런 추가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부실조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이 건 부과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조사청과의 전화 통화 외에는 대면조사 등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한 명의수탁자들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및 OOO 총 5명인데, 그 중 청구인과 OOO만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조사청이 증여세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세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3회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수탁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감증명발급내역을 제시하며 인감증명서와 주식취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세사실쟁점위원회의 결과통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부실조사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발기인과 이사 등기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식명의개서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4차례나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계속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법인설립이나 이사등재에 필요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그 용도를 한정하여 도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일반용으로 다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어 이루어질 법률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0.2.27. 선고 89두3465 판결 등 참조)이고,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3~4차례에 걸쳐 7장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는바, 실제로 청구인이 이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인감도장 등을 법인설립 또는 이사등재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경제적인 책임이 상당히 크므로 주저하는 현실에 비추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는 청구인이 단순한 친분관계 때문에 사용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인감도장 등을 건넸다는 것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주주가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형식상의 임원등재에만 사용될 뿐 주주로 등재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실질주주 OOO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만 확인해 보았다면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 채 일반용으로 발행하여 교부한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어떤 업무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설령 청구인은 2012년 본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접수 며칠 전에 OOO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환원하면서 주식양도거래를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송금받아 동 대금을 다시 OOO의 장모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OOO이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이 2012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

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 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 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

 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2.6.12.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6.1.27.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2.12.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4.24. 직권폐업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OOO은 법인전환시 신주 OOO주를 발행하여 그 중 OOO주(49%)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OOO주(25%)는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쟁점①주식(OOO주, 26%)은 지인인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3.31. 쟁점①주식을 친구인 청구인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이 2010.12.31.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OOO은 OOO주를, OOO은 OOO주를, 청구인은 쟁점②주식(OOO주)을 각각 배정받았고, OOO은 2012.3.31.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신탁주식 전부(총 OOO주, 51%)를 취득하여 2012.6.4.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주식(OOO주, 100%)을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연도별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지분율 변동내역

  (다) 조사청은 2016.7.11.~2016.12.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증여의제가액 산정내역

  (라) 청구인이 2012.3.31.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마)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001년 기간 동안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4~2005년 기간 동안 같은 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것 외에는 사업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인감증명 발급시점과 명의신탁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요 발급내역

 (3) 한편, 처분청은 약 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OOO에게 수차례 제공하였고, 적어도 2012년에는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OOO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어 이루어질 법률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역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조사청이 당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한 것으로 명의신탁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대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 충족 등에 한정하여 한 것으로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OOO을 명의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 혐의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대가로서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거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기초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인지 아니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