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17-중-1323생산일자 2017.09.12.
AI 요약
요지
고철을 매입하고 기계장치 및 야적장을 임대해 준 거래에 대한 시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거래관행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지급률까지는 업무관련 지급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OOO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와 거래 형태, 규모 등이 유사한 매입처들로부터의 고철 매입가격 및 동 매입처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센티브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2년~2013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평균지급비율(매입가액 대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청구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압축기의 실제 사용 현황 및 야적장(1,800㎡)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2.1.부터 경기도 OOO에서 고철도매업 및 폐차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8.25.~2016.10.30. 기간 동안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적출사항 등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1)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50%)인 동시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58.33%)]인 OOO로부터 총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고, 조사청은 OOO와의 거래와 유사한 대규모 직송거래(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고철을 입고하는 방식)를 하는 상위 3곳의 매입처들을 선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동 매입처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평균이윤과 OOO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의 차이인 OOO원(이하 "쟁점①매입액"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표2> 쟁점①매입액 내역

(단위: 원, 원/㎏, ㎏)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적수 OOO원,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대표이사 김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압축기(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의 시가인 OOO원(이하 "쟁점①임대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3>

(단위: 원)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OOO에 야적장(면적 1,800㎡, 이하 "쟁점야적장"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이하 "쟁점②임대료"라 한다)를 익금산입하였다.

<표4>

(단위: 원)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총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5년 기간 중 300여개 매입처 및 기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총 OOO원, 이하 "쟁점②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폐차를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2017.5.25. 수취대상이 아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차상당인 총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인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다.

  (가) OOO는 고철가공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에는 절단기, 분쇄기 및 압축기 등 고철가공 및 제조설비장치를 갖추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중 OOO보다 높은 단가로 거래한 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위 <표5>와 같이 300여개의 매입처 중 OOO에만 고가로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거래수량이 많은 OOO 등 3개 업체와의 거래가격과 OOO와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

  (나) 고철은 일정규격의 제품이 아니라 폐차, 폐가전제품, 철거건축물 및 철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와 품질이 수십가지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철은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당시의 고철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고철이라 통칭하여 300여개의 매입처 중 거래수량만을 기준으로 OOO 등 3개 업체를 특정하여 이들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고철업계는 내부적으로 철스크랩 위원회에서 가격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철스크랩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고철업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300여개의 매입처들과도 이러한 고철업계의 기준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300여개의 매입처와 거래시마다 고철의 종류, 품질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하므로 매입처별 일정한 매입단가를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OOO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300여개의 매입처 중 단순히 거래수량만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거래수량이 많은 OOO 등 3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유사한 거래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는 OOO의 사업장에서 고철 선별 및 압축 등 1차적으로 단순 가공하여 최종 납품처인 OOO 인천공장에 직송하는 것인 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OOO 등 3개 업체와의 거래형태는 매입처들이 수집한 고철을 OOO 인천공장에 직송하는 일종의 고철상품 직송거래형태인바, 거래형태면에서도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없다.

  (라) 고철거래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고철의 종류 및 품질(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바, 대규모 직송거래이면 고철의 품질 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거래가액이 결정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처분청은 OOO외 2개 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지도 아니한 매출인센티브 금액 OOO원)을 허위로 산출하여 단가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차이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라 보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인센티브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OOO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OOO에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다.

  (바)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 처분청이 직접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2008년~2010년 기간 중에도 OOO와 OOO원의 고철거래가 있었으나, 2011년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철업계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고 특정매입처만을 기준으로 이들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추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위배하였다.

 (2)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OOO에 대한 선급금 지급 및 환입, 고철대금과의 대체내역 등을 보면, 쟁점선급금은 고철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선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고철거래시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고철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특히 고철유통경로상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업체들은 주요 매입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철대금의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매입처들(2012년 76개 업체, 2013년 42개 업체, 2014년 37개 업체, 2015년 41개 업체)에게도 안정적인 고철물량 확보를 위하여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아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선급금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아닌 매입처의 평균선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쟁점선급금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매입가액 대비 선급금의 평균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지급한 선급금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쟁점선급금 전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OOO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임대료 시가를 잘못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단위당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인바, 쟁점기계장치의 임대에 대해 고철업계의 통상적인 단위당 사용료는 ㎏당 OOO원(2014년 주식회사 OOO의 쟁점기계장치 사용료) 내외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쟁점기계장치 사용료는 아래 <표6>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표6>

(단위 : ㎏, 원/㎏, 원)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임대료의 ㎏당 사용료를 보면, 2013년은 OOO원/㎏으로서 사용연도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사용료를 전혀 다르게 적용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산출한 것이고, 2013년도의 경우 OOO이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창틀 11,045㎏을 압축가공하여 매출한 금액이 OOO원/㎏)가 더 높게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으로 적용한 시가는 잘못 산정된 것이다.

  (나) 폐차 및 각종 고철 등을 압축․분쇄․가공하는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수적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업무무관자산이라고 보아 2013년~2015년도 중 감가상각비 총 OOO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2012년 4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량고철(공드럼통, 깡통류, 소화기 및 가스통 등)을 매입하여 압축․가공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2012년~2015년 기간 중 26,210,500㎏ 상당의 경량고철을 압축가공하였으며, OOO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설립되어 2015년도까지 비철류를 매입하여 46,700㎏을 압축․가공하였다.

 (4) 처분청은 OOO에 대한 사업장 임대면적을 착오하여 간주임대료를 잘못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야적장 1,800㎡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추정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연도별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항공사진 및 한양측량토목설계공사에 의뢰하여 실측한바, OOO이 당초 임대차계약서 내역과 같이 야적장의 225㎡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7>

(단위 : 원)

 (5) 청구법인과 OOO과는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고 OOO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태OOO이 2013년 이후 수차례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철야적장 및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고, 고철거래시마다 대표자인 한OOO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매입단가를 결정하여 아래 <표8>와 같이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다.

<표8>

(단위 : ㎏, 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계정별원장, 매입세금계산서, 고철운반내역, 최종납품처인 OOO 인천공장의 계량내역 및 매입대금 송금내역 등 OOO과의 매입거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단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OOO과의 매입거래에 있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실제 고철매입처는 어디인지 등 객관적인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고철수집상, 중간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 인천공장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바, 매입처와 거래개시 전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을 확인한 뒤 거래함으로써 그 동안 한 번도 세무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태OOO은 2014년 1월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OOO의 신분증과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현장사진 및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기존 300여개의 매입처와 동일하게 상차업체 등록신청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태OOO이 거래처 관리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처원장을 통해 매입거래시마다 매입수량, 매입단가 및 고철등급 등이 확인되며, OOO 대표자인 한OOO도 청구법인에 실제 매출한 사실, 관련 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OOO에 의해 OOO의 사업장이 실제 고철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납품사실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 외 20여대의 운반차량으로 2014년 2월~2014년 6월 기간 중 OOO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 인천공장에 하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인천공장 계량표 상에 기재된 운반차량 및 운반차량 등록 카드번호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수량이 OOO으로부터 실제 운반된 것임이 확인된다.

  특히 거래당사자가 아닌 OOO 인천공장에서 일자별, 기간단위별로 총중량과 공차중량으로 실중량을 계약하여 매입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다) OOO의 2014년 제1기 매입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상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년 2월~2014년 6월 기간 중 실제 고철매입과 관련된 것이다.

  OOO이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의 최초 사업기간 중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 및 매입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라) OOO은 거래형태가 직송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먼저 계량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납품받은 OOO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직송거래업체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별지로 작성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실제적인 고철 거래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계량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폐차 매입내역서상 비영리법인 및 국가 등의 소유차량인지 여부 또는 사업자 명의차량인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이후 잔존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즉 영리내국법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2014년~2015년 폐차 매입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 사단법인 OO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차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차량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비영리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이후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소유하였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폐업 이후 잔존재화(차량)이거나, 사업자가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비사업용 차량을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차량소유자들의 사업자 폐업여부,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을 개인사업자 장부상 계상하였는지, 당초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7)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없고,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된 매입처들과의 거래가격을 비교대상인 시가로 보았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직송거래에 대하여 거래규모순으로 상위 매입처 4곳을 검토한바 아래 <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OOO는 매년 거래규모 상위 1~2위에 있다.

<표9>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은 OOO와 대규모 직송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은 거래형태 및 규모를 반영하여 가장 유사한 상황인 대규모 직송거래를 하고 있는 상위 3곳의 매입처의 거래가격을 비교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한 적정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직송거래시 매출단가는 고정 매출처인 OOO이 제시하는 단가로 결정되고, 그 단가로 청구법인에서 OOO에 고철을 납품하므로 청구법인은 매출단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반면, 매입단가는 매입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어 직송거래의 매입가격이 높아지면 이윤은 낮아지고 매입가격이 낮아지면 이윤은 높아지므로, 이윤이 낮을수록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직송거래의 매입처별 1kg당 이윤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0>과 같이 2012년의 경우 OOO를 제외한 상위 3곳의 매입처의 1kg당 이윤 평균은 OOO원이나 OOO로부터는 단 OOO으로 1kg당 이윤이 OOO원 낮아 1kg당 OOO원을 고가매입한 것이고, 이를 전체 매입 중량으로 환산하면 OOO원)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2013년에는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였다.

<표10> 쟁점①매입액 내역

(단위 : 톤, 원)

  만약, 2012년의 경우 직송거래 규모 4순위, 5순위인 주식회사 OOO 및 OOO과의 거래가격을 시가에 포함하더라도 주식회사 OOO 및 O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은 OOO원/kg(OOO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은 OOO원이 증가하게 된다.

  (나)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아래 <표11>과 같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1차로 지급한 후 2차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OOO에만 차등적인 고액을 지급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OOO에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단위: 백만원)

* 2014년은 인센티브가 거의 지급되지 아니함

  2012년에는 OOO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 인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OOO에서 OOO보다 3,381톤의 고철을 적게 매입하였으나, 오히려 대금은 OOO원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2>

(단위 : 톤,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수백 개에 이르는 전체 매입처들의 매입단가를 시가로 보았으나, 이는 OOO와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고철 매입처들의 매입단가에는 직송거래와는 다른 거래형태의 사업장으로 입고된 단가, 소량 입고된 단가 및 일시적 거래에서 발생한 단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고철의 품질 등에 따라 시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규모 직송거래는 고철의 품질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되므로 고철의 등급별로 시가를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직송거래는 고철의 품질이나 매입처에서 수행한 고철에 대한 가공 정도와는 무관하게 매입처에서 보유한 고철을 OOO으로 바로 납품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건과 유사한 상황인 대규모 직송거래에서의 고철을 동일 품목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세부품질 등에 따라 품목을 달리 볼 필요는 없는 것이며, 직송거래의 상위 매입처들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가공공정을 수행한다.

  OOO에서 제시하는 고철의 단가는 그 품질 등에 따라 다르지만 청구법인도 이를 반영하여 고철의 매입단가를 책정하므로 이윤은 품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고철의 품질에 따라 이윤을 달리 정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 공급물량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매출인센티브는 고철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매출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매출인센티브를 제외한다면 아래 <표13>과 같이 3개 매입처뿐만 아니라 OOO의 매출인센티브도 제외되어야 하며, 이처럼 동일비율의 인센티브가 제외되므로 이윤 재계산시 OOO와 대규모 3개 매입처와의 이윤차이는 OOO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표13> 2014년 11월 매출․매입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원)

  아울러, 위 <표13>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기타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이윤이 가장 큰 바,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시가를 산정할 경우 고가매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법인은 고철을 납품하는 OOO와의 거래만으로 인하여 품목별 인센티브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의 가공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도 동일 품목을 공급한 모든 업체에 동일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품목별로 정확한 인센티브 수취액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균등하게 인센티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액을 산정한 것이고,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에 따라 달리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인센티브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차등적으로 지급한 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를 매입처에 전달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세무조사시 타 과세기간에 동일규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세무조사시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2012~2015년)과 과거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2006~2009년)은 다른 별개의 과세기간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평균가(시가)보다 동종의 고철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확인서 첨부문서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출근거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①매입액에 대한 산출금액 및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터잡아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과세는 정당하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판결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시가에 비해 고철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2012년 OOO에 지급된 선급금의 적수는 OOO원)에 달하는 등 실제 고철 매입액에 비하여 과도한 선급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4> 쟁점선급금 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은 선급금 지급이 고철업계의 관행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매입처에도 선급금이 지급되는 등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고철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OOO에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매입가격을 지급하면서 OOO에 계속적으로 과도한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선급금 명목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아래 <표15>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선급금적수이자 명목으로 미수금(가지급금 인정이자)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표15>

(단위 : 백만원)

  따라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정하다.

 (3) 쟁점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히 계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고, 아래 <표16>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표16>

(단위 : %, 원)

* 청구주장대로 1kg당 OOO원의 사용료를 적용할 경우 시가 상당액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임대료 총 OOO원)을 임의로 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매년 쟁점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에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게 하고, 알루미늄 1kg당 OOO원의 사용료를 수취한 바 있으므로, OOO에 대한 임대료 시가도 알루미늄 1kg당 OOO원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동일한 업체와 단 3회 수취한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어 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OOO에 2013년~2015년 동안 쟁점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무상임대에 대한 시가평가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계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였고, 사업장 주변에는 OOO의 가공품목인 알루미늄만이 야적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기계장치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이 건 조세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 사용의 근거로 경량 등 고철매입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자료일 뿐 쟁점기계장치의 사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와 달리 OOO에 무상임대한 야적장의 면적이 225㎡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 측량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면적을 측량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세무조사 당시 OOO이 무상사용하는 야적장 면적은 1,800㎡인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은 매입은 거의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된 바,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나,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형식적인 서류들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과 직송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고철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시킨 것처럼 청구법인 명의의 계량증명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임에도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청구시 운송기사의 납품사실 확인서, OOO 대표자의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만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사실 확인서상 상차지로 표시된 OOO이 상차지라면 OOO에서 계량한 계량증명서가 있어야 함에도 계량증명서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납품사실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 외의 사실상의 공급자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OOO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1992.2.1. 경기도 OOO 내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OOO과 매입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OOO 대표자인 한OOO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세심판청구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태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조차도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과 직송거래를 하여 고철을 사업장으로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OOO으로 바로 입고시키므로 실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인지에 대하여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함에도 매입처 계근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상차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거래 당시 OOO으로부터 입고여부만 전달 받았다고 확인하는 등 거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부374, 2014.7.28. 등 다수) 및 판례(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6287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선의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라) 아래 <표17>에서 보는바와 같이 OOO은 조사청 조사결과 2014년 제1기에 총 매출금액 OOO원을 가공매입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에 매입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실제 OOO원의 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표17> OOO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일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임

 (6) 폐차 매입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폐차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자로부터 고철 및 폐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적격증비 수취대상이 아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차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분을 아래 <표18>과 같이 2017.7.25. 감액경정하였다. 이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분은 사업자로부터의 폐차 매입분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정하다.

<표18>

(단위 : 원, 대)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3구2833, 2004.2.27.)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 쟁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7) 청구법인은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확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강제로 날인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①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쟁점기계장치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및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야적장을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300여개의 매입처로부터 폐차를 매입하고 지급한 쟁점②매입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고철매입내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결정한 인센티브를 매입처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고철은 종류 및 품질수준에 따라 그 가격에 다르고 고철업계의 거래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고철(철스크랩) 상세분류 내역서 및 OOO 철스크랩 매뉴얼을 제출하였고, 쟁점①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산출내역서 및 OOO의 유형자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고철 거래대금으로 일부 금액을 선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의 선급금 거래처원장과 OOO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매입처들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매입처들에 대한 선급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바) 연도별 기계장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4.30. 쟁점기계장치(고비철 압축가공용)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7.2.10.)에 기재된 쟁점기계장치의 대여에 대한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단위 : 원)

  (사)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압축기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③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압축기 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한 야적장 면적은 225㎡라고 주장하며, OOO에서 측량한 면적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단위 : ㎏, 원)

  (차)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태OOO이 2014년 1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처 관리대장에는 OOO의 상차업체 등록신청서, 경기도 OOO필지에 대한 토지 임대차계약서(2013.12.26.), 한OOO(OOO 대표이사)의 신분증 및 명함,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카) 한OOO(OOO 대표이사)의 확인서(2017.2.10.)를 보면, 한OOO는 2013.12.26. 경기도 OOO 외 11필지(잡종지 1,803㎡)를 임차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개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사업개시 초기인 2013년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태OOO으로부터 고철거래를 제의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4년 2월~2014년 6월 기간 동안 고철 3,857,700㎏을 판매하고 거래대금 OOO원 전액을 당사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았고, OOO 주식회사 외 4개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기타 불특정 다수의 개인수집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쟁점②매입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단위 : 원)

  (파) 쟁점④ 및 쟁점⑤의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이 OOO 인천공장에 직송한 고철운반내역서, 김OOO 등 6인의 납품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OOO 매입내역), OOO 인천공장의 계량표 및 2014년~2015년 기간 중 청구법인의 폐차 매입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확인서(2016.10.27.)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3>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평균가(시가)보다 동종의 고철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3>

(단위 : 원)

  (나) 조사청은 모든 업체에 동일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체별 소급현황(2012.9.20.)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확인서(2016.10.27.)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4>와 같이 2012․2013년 OOO에 선급금 명목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4>

(단위 : 원)

※ 2014년, 2015년 귀속분은 법인세 신고시 기 반영됨

  (라)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확인서(2016.10.27.)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5>와 같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쟁점기계장치(청구법인에서 사용 후 임대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5>

(단위 : 원)

  (마) 조사청은 당초 조사당시 압축기 주변에 OOO의 가공품목인 알루미늄만이 야적되어 있었다는 근거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④와 관련하여 야적장 면적이 1,800㎡라고 청구법인이 확인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확인서(2016.10.27.)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6>과 같이 OOO에게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사무실, 야적장 등 부동산을 무상(저가) 대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6>

(단위 : 원)

  (사)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2015년 4월)를 보면, OOO의 대표자 한OOO는 직원 4명을 고용하여 고철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종업원을 두고 정상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매출대금의 입금과 동시에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형태가 나타나며, 마치 청구법인 등에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고철을 매입·매출한 바가 없고 실제로는 고철이 철거현장 등에서 각각의 제강사로 직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은 거의 없이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직송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고철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고한 것처럼 청구법인 명의의 계량증명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2.6.~2014.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태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0.26.)를 보면, OOO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대표자와 매입 관련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거래 전 OOO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OOO를 직접 만났으며, 하치창 규모(400~500평) 및 장비(포크레인 등)를 확인하였으나, 사업장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OOO과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등을 수취했으며, OOO과의 거래 중 주 1회 정도 방문하였으나 매번 사진촬영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확인서(2016.10.27.)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7>과 같이 사업자로부터 고철 및 폐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7>

(단위 : 원)

※ 2012년, 2013년 귀속분은 기수정신고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총 OOO원의 고철을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나 전체 매입처들의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OOO와의 가격이 존재하는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거래규모가 가장 많은 OOO 주식회사 등 상위 3곳의 매입처들은 OOO와 거래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고철의 가공 여부 등의 거래형태와 물량 및 가격인센티브의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위 3곳의 매입처들과 OOO가 유사한 거래형태인지 여부 및 동 업체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고철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등 OOO에게 계속적으로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계속하여 고철을 매입한 점,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자인 매입처들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 중 일부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쟁점선급금 중 특수관계자가 아닌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평균지급비율(매입가액 대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게 하고 알루미늄 1kg당 OOO원의 사용료를 수취한 이상 OOO에 대한 임대료 시가도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동일한 업체와 단 3회만 수취한 사용료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임대료 시가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알루미늄만이 야적되어 있었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충분한 과세근거라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경량 등 고철매입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것 또한 쟁점기계장치의 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모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측량자료 등에 따르면 OOO이 임대한 야적장 면적이 225㎡이라 하더라도 동 증빙을 쟁점야적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외에는 무상으로 대여한 쟁점야적장의 면적이 1,800㎡임을 증명할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야적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 고철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당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은 고철을 매입·매출한 적이 없고 실제는 고철이 철거현장 등에서 각각의 제강사로 직납된 것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태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OOO과 처음으로 거래하기 전에 대표자와 매입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폐차 매입내역서상 비영리법인 및 국가 등의 소유차량인지 여부 또는 사업자 명의차량인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 이후의 잔존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사업자로부터의 폐차 매입분 중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미수취분에 대하여만 부과한 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차분은 2017.5.25.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