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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서-2676생산일자 2017.08.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9.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당 OOO원에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6년 7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시점인 2011.9.28.에 쟁점주식의 가액(주당 OOO원)과 전환가액(주당 OOO원)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6.8.2. 처분청에 201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9.7.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16.9.26.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6.9.7. 청구인에게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OOO원)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내용과 동일하고, 이를 2016.9.30.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6.12.6.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7.1.12.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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