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26. 청구인들에게 한 2014.12.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2. 3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OOO를 포함한 총 1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인 OOO원이고,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5.6.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2016.10.12.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OOO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자 다른 감정기관 2곳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재감정 평균액 OOO원(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중복 신고한 채무 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0.26. 청구인들에게 2014.12.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가격산정 기준일(2015년 4월)과 감정평가 작성일(2015년 4월) 모두 평가기간 내(2015년 1월~2015년 6월)에 하였으므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2016년도에 소급감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증법은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의 확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상속재산의 부적정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청구인의 신고가 부적정한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2000.1.1. 이후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를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였고, 2005.1.1. 이후에는 이에 추가 신설 규정을 두어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에 비추어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2011.1.1. 이후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당해 감정가액이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 가액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증 적은 금액(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에 납세자가 감정한 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나 이와 유사한 재산평가 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관청이 감정하여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지만,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의 유사재산 감정가액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에 비추어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보다 낮고 처분청이 감정한 가액의 90%보다는 높아 당연히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감정목적도 살펴 신고가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을 거쳤다면 자의적인 과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간 내에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또한 처분청이 감정한 가액의 95% 이상이기 때문이다. (3) 쟁점토지는 지목상 임야로서 종전에는 “공사를 완공한 시점에 나대지로 보아 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나, 2013년 1월 공시지가가 결정시에는 “공사를 착공한 시점에 나대지로 보아 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OOO원(2013.1.1. 기준)에서 OOO으로 인상하였고, 이후 민원이 발생하자 2014.1.1.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낮추어 OOO원으로 조정하였다. 임야를 나대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착공시점에서 개발부담금, 설계비, 건축부대비용이 추가되어야 나대지 가격이 될 수 있으나 개발중인 나대지를 인근 나대지와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공시지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한 가액의 평균금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3.1.1 공시지가가 결정된 후에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시지가 이하인 평당 OOO원에 매각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10여 차례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과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의 차이는 OOO원(4.32%)으로 통계적 유의 수준인 5%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소급감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 등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법률 규정의 문언상 납세자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하게 되는 재감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거쳐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의 90%에 미달한 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감정가액 및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중 감정가액의 차이가 큰 ‘인천광역시 OOO의 세부감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들 중 OOO은 2013.8.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OOO 임야 508㎡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4.15. 기각결정되었다. (5)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5.4.22.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나) 일간지 신문 토지매각 광고 사본(개별공시지가 이하인 평당 OOO원에 매각) (다) OOO 주민 항의집회 사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 기사 사본 (라) 인천광역시 OOO의 공시지가가 2013.1.1 기준OOO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재된 2014년도 토지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사본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공시지가와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과의 비교함이 없이 공시지가의 90%에 미달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한 점, 처분청이 소급하여 재감정한 가액도 공시지가의 90%에 미달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과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의 차이는 OOO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4개의 감정평가서의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격차 보정치는 거의 동일하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기타요인 보정치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공시지가의 90%에 미달한 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재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a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