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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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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다-275164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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