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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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대법원-2014-두-10653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0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공사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27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5. 선고 2013누3280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10.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