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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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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09생산일자 2017.12.05.
AI 요약
요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17구합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0.

판 결 선 고

2017. 12.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동상사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0원, 매입세액 및 환급세

액을 177,100원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0. 8. 16. 티#### 주식회사(이하 ‘티#### ’라고 한다)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아파트형 공장 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 6. 7. 원고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갑 제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경 티씨엔

파워 대표이사에게 보낼 내용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아래 2016. 4. 27.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또는 늦어도 2016. 4. 27.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6.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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