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2017-두-63320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320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3명

피 고

00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