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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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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청주)2017누3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93,960원(62,220,51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1기분68,605,050원(110,421,72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2기분 20,598,000원(27,791,64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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