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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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7-다-273595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와 전남편인 피고 사이에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자력인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들 매도대금을 매도인들이 각 송금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735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정○○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79304 판결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