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2017-두-51273
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질의내용
소송경과
국승
부산고등법원-2017-누-20507
국승
대법원-2017-두-51273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