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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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17-두-64743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47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