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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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4-누-672생산일자 2014.11.12.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39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0. 22. |
판 결 선 고 | 2014. 11. 1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7번째 줄의 ”5. 7."을 "5. 1.”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