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5585 공매배분금지급 |
원고, 피항소인 | 박00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2. 1. |
판 결 선 고 | 2017. 12. 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매절차의 진행 및 당초배분계산서 작성
1) 이aa은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mm(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박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박ss,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dd세무서장은 2013. 10. 18. 이aa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dd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yy군청 40,760원, 3순위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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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자 박ss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 dd세무서
746,74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에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
의가 제기되자,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분금들을 각 배분권자들에게 교부
한 다음, 2014. 7. 25.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송금하였고, dd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5) 이aa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거부 및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1) 박ss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7. 28. dd세무서장에게, 이aa의 배분이의 취하서,
박ss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입금요청서를 첨부하여 지급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분금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480호),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5.경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2016. 6. 16. ‘이aa이 이 사건 배분일 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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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피고는 2017. 2.경 위 배분이의 대상금을 배분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체납
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yy군청 40,760원, 3순위로 dd세무서 746,740원, 4순
위로 dd세무서 55,721,620원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
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매대금의 배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dd세무서장은 당초배분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배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는데,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
다1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초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정부보관금으로 예탁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
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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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
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수정배분계산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
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것
으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배
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할 뿐,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작성
된 당초배분계산서는 이aa의 배분이의 취하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
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aa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
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기한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
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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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세무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
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
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
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
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
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
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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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
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83조 제1항), 배분기
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83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고(제83조의2 제3항),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
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83조의2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
한 금융기관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즉시 예입하여야 하고(제175
조 제5항 제1호), 위와 같이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
한다(제175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체납자) 이aa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
인 2014. 7. 16. 당초배분계산서 중 근저당권자 박ss의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하여 배
분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28. 위 배분이의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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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되지만(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국세징
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
석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
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
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aa의 배분이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세무서장이 당
초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확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배분이의 및 취하 후에 당초배분계산서를 수
정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국세징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형식, 체계 및 앞서 본 행
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
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
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
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된 배분계산서
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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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
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또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공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으므
로,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
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대법
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
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
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확정하는 절차에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
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
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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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자인 세무서장(국가)
은 잘못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
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금이 확정된 후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
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⑤ 국세징수법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자동으
로 확정되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
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분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의2 제3항에서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당초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이aa의 배분이의와
dd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에 따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
리 당초배분계산서가 모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실제 확정된 수정배분계산서의 취
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초 배분받지 못할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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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