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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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부천지원-2014-가단-38168생산일자 2014.12.23.
AI 요약
요지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행사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단38168 매매대금 |
원 고 | AA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12.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