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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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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
동부지원-2013-가단-19887생산일자 2014.10.31.
AI 요약
요지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질의내용

사 건

동부지원 2013가단19887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0.15.

판 결 선 고

2014.10.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경122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359,6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3,152,677원을 459,512,347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경122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채권은 납부기일이 1999. 9. 30.부터 2003. 4. 30.까지인 강BB에 대한 합계

36,359,670원의 조세채권인데, 피고는 강BB이 위 조세를 체납하여 2004. 10. 13. 강

BB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여 그 무렵 각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좌들의 예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아 압류절차(체납절차)가 종료하였

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위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

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CC마평지점, CC은행 서둔

동지점, 이동CC 천리지점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동수원세무서장)는 강BB이 조세를 체납하여 2002. 1. 9. 강BB의

토지(성남시 판교동 469 전 3,436㎡ 중 1/6지분)를 압류했다가 2002. 10. 24. 해제하였고, 2004. 10. 13. 강BB의 용인CC마평지점, CC은행 서둔동지점, 이동CC 천리지

점에 있는 각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용인CC마평지점은

2004. 10. 18.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2004. 10. 22. 동수원세무서에 예금 잔액 552,534원을 지급하였고, 이동CC 천리지점은 2004. 10. 19.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그 무렵 동수원세무서에 예금 잔액 5,109원을 지급하였으나, CC은행 서둔동 지점은 2004. 10. 19. 예금통지서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예금 잔액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예금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04. 10. 13. 한 강BB의 CC은행 서둔동 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2004. 10. 13. 강BB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 중 국

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여 그 계좌들의 예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아 압류절차(체납절

차)가 종료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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