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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3627생산일자 2014.10.31.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불이행 시 전환될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4가단136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에게, 00시 00구 00면 00리 65 전 1,848㎡에 관하여,

가. 피고 파산채무자 김BB의 파산관재인 진CC는 00지방법원 1996. 4. 30. 접수 제294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케DDDD, 00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파난

가. 인정사실

1) 김BB는 1994. 12. 14. 김EE으로부터 00시 00구 00면 00리 65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 대신 1996.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김BB, 채무자 김EE,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그 후 김BB는 199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김BB의 요구에 따라 김EE은 2005.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DDDD는 2012. 4. 25.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피고 00시는 2012. 9. 21. 근저당권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3. 및 2014. 1. 6.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4) 00지방법원은 2012. 3. 26. 16:00 2011하단8129호로 김B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진C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김BB가 김EE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불이행 시 전환될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2005. 4. 8. 김BB의 요구로 김EE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김BB의 파산관재인 진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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