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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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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