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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2014-가합-4118생산일자 2014.10.1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4118 배당이의

원 고

○○○○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09.12.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기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0,362,386원을 1,192,207,0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789,386원을 3,944,67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주 **동 2**-6 대 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최AA의 소유였는데, **교회가 2012. 10.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강BB이 2010. 7. 23.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36,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최AA은 강BB의 PP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PP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PP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7. 23. 접수 제5****호로 채무자 강BB, 채권최고액 1,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최AA은 2011. 11. 29. 조DD이 체납한 조세채무 981,746,23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관청: 파주세무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8****호로 채권최고액 1,292,573,196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3. 20. PP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3. 2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4. 18. 접수 제3****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 실행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6***호로 청구금액을 1,030,362,386원으로 하여 **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1,030,362,38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 실행

파주세무서장은 2012. 10. 29.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에 의해 조DD이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1,650,120,24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AA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중 1,292,573,196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위 압류통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수용보상금의 공탁 및 배당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토지는 2014. 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7**호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14.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2. 21. 위 공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기5**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원금 936,000,000원과 위 날짜까지의 이자 255,487,734원 및 비용 719,360원을 합한 1,192,207,094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배당 및 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22. 실제배당할 금액 1,196,151,772원 중 1순위로 원고에게 1,030,362,386원을, 2순위로 피고(소관청: 파주세무서)에게 165,789,3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61,844,708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7**호로 공탁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변형물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이고,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의 접수일자가 피고의 세금의 법정기일 내지 납기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다 우선하여 1,192,207,094원(원금 936,000,000원 + 이자 255,487,734원 + 비용 719,360원)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에게 1,030,362,38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0,362,386원은 1,192,207,0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789,386원은 3,944,67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청구금액의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있으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포함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근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인 2014. 5. 15. 위 날짜까지의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여 원고의 채권을 원금 936,000,000원, 이자 255,487,734원, 비용 719,360원을 합한 1,192,207,094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9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원금에 대한 2014. 5.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근저당권실행비용 등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기재 금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0,362,386원은 1,192,207,0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789,386원은 3,944,678원{165,789,386원-(1,192,207,094원-1,030,362,386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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