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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대법원-2014-다-208941생산일자 2014.07.04.
AI 요약
요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08941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4.03.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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