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백간주 판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자백간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93756생산일자 2014.04.17.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093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AA |
변 론 종 결 | 2014. 03. 20. |
판 결 선 고 | 2014. 04. 17.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사이에서 ○○○○○○공제조합이 2006.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2456호로 공탁한 98,014,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