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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93756생산일자 2014.04.17.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5093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1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사이에서 ○○○○○○공제조합이 2006.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2456호로 공탁한 98,014,2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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