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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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환급가산금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84441생산일자 2014.01.1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684441 국세환급가산금 |
원 고 | 윤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12. 06. |
판 결 선 고 | 2014. 0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92,1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소액사건의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다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