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으로서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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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으로서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것임대법원-2013-다-213793생산일자 2014.01.16.
AI 요약
요지
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은 대여금으로서 이는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1379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김○○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0406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01.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CC이 2007. 3. 15. 피고에게 지급한 219,233,700원은 증여로 인정되고 이를 피고의 처인 이CC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준 것에 관련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이C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7. 3. 16.부터 2007. 4. 2.까지 총 3회에 걸쳐 김AA 등에게 송금된 3억 원은 김AA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이는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이CC이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여계약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