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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792생산일자 2014.01.15.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사해행위의 소

원 고

JJ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JJ 사이에 2013. 5.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에 2013. 5. 22. 접수 제

593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JJ이 2012. 4. 12. 울산 북구 정자동 산00 임야 0000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7. JJ에게 양도소득세 00,072,5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2. 4. 30.)을 고지하였다. 2013. 6. 19. 기준 JJ이 체납한 위 조세채무는 00,047,280원이다.

나. 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1. 동생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 기소 2013. 5. 22. 접수 제593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6.경 그 형인 JJ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JJ에게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는 2011.6. 20. J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성립일보다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2013. 5. 21.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통상 등기원인일은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던 날은 2013. 5. 21.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1),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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