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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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생산일자 2013.1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1611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