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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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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생산일자 2013.12.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2161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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