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천지원-2013-가합-4967생산일자 2013.11.07.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부천지원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3.10.17

판 결 선 고

2013.11.7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소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소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

소 2011. 12. 22. 접수 제53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C금속’을 운영하던 소BB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

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소BB는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1. 12. 22. 형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845호로 소

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12. 15. 당시

소BB는 위 가.항과 같은 국세채무 457,169,670원 외에 소외 DD협동조합에 대한

301,043,557원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총 758,213,227원(= 457,169,670원 + 301,043,5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76,640,000원(= 별지 기재 1. 부동산 406,980,000원 + 별지 기재 2. 부동산 69,660,0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

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