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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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생산일자 2013.02.21.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가소86067 전부금 |
원 고 | 한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13. 1. 31. |
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시는 875,02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1.부터,
나. 피고 대한민국은 9,411,58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5.부터
각 2013.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00만원, 피고 OO시는 15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