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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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대법원-2017-두-67032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70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홍○○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5424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0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