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분양권알선용역을 제공한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일시적으로 분양권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3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민AA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9. 선고 2012구합271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9. |
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15,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