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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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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
대법원-2014-두-465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