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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
대법원-2013-두-26613생산일자 2014.03.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66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C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83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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