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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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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생산일자 2018.01.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질의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