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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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대구고등법원-2017-누-6908생산일자 2018.01.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질의내용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01.12. |
판 결 선 고 | 2018.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