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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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79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단823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 11.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