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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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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대법원-2017-두-72249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