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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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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316생산일자 2018.01.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 분리되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08

판 결 선 고

2018. 0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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