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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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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44926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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