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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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서울고등법원-2017-누-68853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68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21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1. 23. |
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생략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