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42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09.22. |
판 결 선 고 | 2017.12.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6, 17행의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됨으로써”를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됨으로써”로 고친다.
○ 3면 10, 11행의 “의무를 존재를”을 “의무의 존재를”으로 고친다.
○ 4면 6행의 “현재까지”를 삭제한다.
○ 6면 5, 6행을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한다.”
○ 7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위 사업장의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 8면 14행의 “어렵고” 다음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