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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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대법원-2017-두-60802생산일자 2017.12.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OO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2017.08.23 |
변 론 종 결 | 2017.12.13 |
판 결 선 고 | 2017.12.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