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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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22생산일자 2017.12.06.
AI 요약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15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안□□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50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10.25. |
판 결 선 고 | 2017.12.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38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9행의 ‘채무라고 할 것인데,’를 ‘채무 등이라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