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주장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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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주장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대법원-2017-재두-164생산일자 2017.12.05.
AI 요약
요지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2. 5.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